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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시의원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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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측 공소사실 전면부인…"팽씨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수천억원대 재력가 송모(67)씨를 살인 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44)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정수)는 1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의원 측이 요청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살인 혐의로 김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팽모(44)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해 양측에 대한 심리는 분리해 진행된다.

김 의원은 송씨로부터 자신이 건물을 보유한 지역 일대의 부동산 용도변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용도변경이 예정대로 되지 않자 송씨로부터 이를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았고 올해 3월 친구인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김 의원과 팽씨는 진행 내내 굳게 입을 다물었다. 팽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반면 김 의원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이 구체적인 동기나 정황없이 불리한 상황에 있는 팽씨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 지적했다. 김 의원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팽씨의 부인과 중국으로 도주한 팽씨가 현지에 수감됐을 당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지인 이모씨 등 1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준비기간이 짧았다며 팽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지막에 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이를 가장 먼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김 의원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정할 계획이다. 팽씨에 대한 공판 기일은 추후 결정된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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