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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씨 ‘로비장부’ 검사 형사책임 대신 징계 (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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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원회 “형사책임 묻기 어렵다”…금품수수 비위 혐의 인정돼 징계 청구

속보[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7일 오후 감찰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씨 ‘로비장부’에 이름이 오른 수도권 검찰청 소속 정모 검사와 관련해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찰위원회는 정 검사의 형사책임 대신에 징계를 청구했다. 송씨는 피살된 채 발견되면서 충격을 안겨줬으며, 이 사건에 서울시의회 김형식 시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을 증폭시켰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송씨가 금전출납 내용을 기록한 ‘매일기록부’가 발견됐다.


매일기록부는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 이름과 금품액수 일시 등이 꼼꼼히 기록돼 있었다. 송씨의 매일기록부에 현직 검사인 정 검사 이름이 등장하면서 검찰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송씨가 이미 숨진 상태이고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 검사는 금품수수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감찰본부에 직접 수사를 지시하는 등 외관상으로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였지만, 사법처리 대신 자체 징계로 결론이 났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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