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철도부품 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조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제작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