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0만원, 충청도 0원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 김민영 기자, 김보경 기자, 주상돈 기자] 여성가족부는 공식 확인된 위안부 피해자에 한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8일 공식 등록된 1명은 일시금 4300만원과 함께 매달 이 지원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생존자(5명)에게도 지원 내용은 동일하다.
1993년부터 지급된 이 지원금은 개인당 월 101만2000원(2014년 기준)이다. 2006년부터 지원한 간병비는 연간 1인당 123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치료사업비 명목으로는 올해 2억1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연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생활안전지원금과 간병비 등 지원금을 증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에서 지급하는 것 외에 각 지자체는 별도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정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금액은 제각각이다.
15명의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지역이 월 70만원으로 지급 금액이 가장 컸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50만원이었으나 조례 제정과 동시에 70만원으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나눔의 집이 위치한 경기도 광주는 월 60만원을 할머니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광주시와 경기도가 각각 70%, 30%씩 부담하고 있다.
대구시는 월 5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달서구는 구 자체적으로 2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달서구에 사는 할머니의 경우 시와 구 합쳐 7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 셈이다. 지자체 지원과 별도로 대구지역의 경우 곽병원이 1995년부터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비뿐 아니라 장례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 부산과 울산은 2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동일했으며 전북과 전남은 각각 10만원, 25만원씩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의 경우 포항시에서 25만원, 경남은 시약대 명목으로 월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창원시는 이와 별도로 1년에 3회 15만원을 위문금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충북과 충남지역은 별도의 지원금이 없다.
◈기획 시리즈 진행 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명이 공식 인정돼 시리즈 제목을 '위안부 보고서 54'에서 '위안부 보고서 55'로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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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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