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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내부정보 빼돌린 前 르노삼성 임원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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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퇴사한 회사의 내부자료를 몰래 빼내 경쟁업체 재취업에 등에 활용하려 한 완성차업계 전직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현대자동차를 퇴사하면서 회사 주요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킨 뒤 이를 보관해 온 혐의(업무상배임)로 전직 르노삼성자동차 국내영업본부장 이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현대자동차 인도 영업법인 판매기획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자료 17개를 개인 외장하드에 담아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향후 동종업체에 취업할 때 이를 활용하기 위해 자료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빼낸 자료에는 현대차의 인도공장 운영 및 생산현황과 중장기 차량 판매 계획, 인도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씨는 1986년부터 26년가량 현대차에서 근무하다 퇴사했으며, 르노삼성 영업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 1년여 후인 지난해 2월 판매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자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해당 자료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고, 르노삼성 측에 정보가 건네진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현대차와 한국GM 등 완성차 업체의 엔진 설계기술이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설계업체 B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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