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재집권 이후 두 가지를 밀어붙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세 가지 화살을 쏘아 경제대국 일본의 부활을 추진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그가 늘 외치던 ‘전후 체제 탈피’를 위해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베가 앞으로 던질 패는 헌법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만드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은 한국과 중국 등으로부터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강경보수 우익 상징 아베 신조 총리=아베 총리는 2006년 9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총리를 지낸 데 이어 2012년 재집권한 인물이다.
그는 '경제강국' 일본의 부활을 꿈꿀 뿐 아니라 정치외·교분야에서도 강국 일본을 꿈꾼다. 아베는 이를 위해 집권 이후 줄곧 우경화의 길을 걸었다.
그는 2005년 종군 위안부를 지어낸 이야기라고 발언해 고노담화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2007년에는 일본군의 강제성을 뒷받침할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2006년 10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A급 전범은 전쟁범죄자였다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발언을 수정해 “국내법으로는 전쟁범죄자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재임기간 중 교육기본법을 고쳐 애국심을 하나의 교육목표로 추가했다. 또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했다. 헌법개정절차인 ‘국민투표법’을 제정했다.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는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헌법을 개정하며 국방력과 영토지배를 강화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지난해 12월26일에는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시설인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하기도 했다.
또 지난 6월2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가 한일 정부 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다는 검증결과를 발표해 사실상 훼손했다. 그는 또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겠다는 정책을 국내외 비판에도 막무가내로 추진해 7월 1일 마침내 성공을 거뒀다. 그는 연내 미일 방위력 지침을 개정해 미군과 자위대 간 역할을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복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펴낸 ‘한반도 포커스’ 여름호에서 “아베는 민족주의와 일본의 전통, 가족과 국자재건을 주장하는 일본의 신보수주의, 신국가주의라는 이념을 가진 강경한 보수우익을 상징하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헌법 9조 개정하려는 보수우익의 대변자 아베=일본 보수세력들은 오래 전부터 헌법 9조를 개정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은 2차 대전 패전 이후 평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헌법에 특별한 조항을 뒀다. 1947년 제정된 헌법 9조 1항은 전쟁을 포기하고 2항은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을 부인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으로 평화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일본의 기념이념이 형성됐으며 일본은 평화국가로 불렸다.
국제연합은 타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에 한해 개별적이 집단자위권과 집단안정보장에 의한 무력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 역대 정부도 일본의 독립을 지키기위 해 개별적 자위권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해왔다.
일본 역대 정부는 그러나 개별적 자위권 행사도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조직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아 일본에 긴박한 침해가 있고, 다른 방위 수단이 없으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무력행사에 그친다는 세가지 조건을 충족된 경우로 한정했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집단 자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견해는 1970년께 굳어져 1981년 5월 29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답변서에서 공식으로 정립됐다.
당시 답변서에서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이란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국이 직접 받지 않아도 ,실력으로 저지하는 권력”이라고 정의하고 주권국가인 일본은 국제법상 당연한 이러한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헌법 9조에 허용되고 있는 자위권 행사는 일본을 방위하는 데 최소한도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그러나 아베는 2006년 9월 첫 취임 이후 이후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을 적극 추진했다. 아베는 이를 위해 2007년 대학교수 등 13명으로 구성된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라는 자문기구를 설치했다. 이 기 구는 2008년 개헌절차를 거치지 않고 9조 해석을 변경해 집단자위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 제출당시 아베 내각은 퇴진하고 당시 후쿠다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신중했다.아베는 멈추지 않았다. 2012년 자민당 총재였던 아베는 2012년 10월31일 임시국회 대표질문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미일 동맹은 더 대등하게 되고 강화될 것”이라며 헌법해석 수정을 촉구했다.
아베는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해 재집권 한 뒤 다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일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2013년 2월 간담회를 재개해 논의를 다시 진행하고 간담회는 지난 4월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일본 정부는 이어 5월27일 자민당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사례 8개를 포함, 15개 사례를 제시했다. 그것은 일본인을 수송중인 미군 함대의 보호, 공격을 은 미국 함대의 방호,무기 수송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공해상에서 강제적 검사, 미국을 향해 쏜 탄도미사일에 대한 반격, 탄도미사일 발사를 경계하는 미국 이지스함의 방호,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 부근에서 활동하는 미함대의 방호, 국제적인 기뢰제거 활동 참가 민간선박의 국제적 공동 호위 등이다.
김 교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용인에 비판적인 전무가들은 이런 사례들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면서 “더욱이 개벌적 자위권만으로도 대응이 가능한 사례들이라고 비판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6월17일 여당협의에서 각의 결정을 제시했다. 그 골자는 첫째, 필요한 억지력을 강화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고, 둘째 헌법 9조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무력행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셋째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지 안항도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행복추구권이 근저부터 훼손당할 우려가 있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는 경우 자위고치로서 무력행사는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 등이다.
◆외교안보의 보통국가화 완성’= 아베는 지난 7월1일 일본 각의가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후질서’를 수용하고 전수방어에 치중했던 전임 총리를 능가했다.
집단자위권 허용은 일본의 전후체제의 해제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김 교수는 “일본의 전후체제는 ‘평화국가론’에 집약돼 있으며 이에 기초한 국가전략은 안보는 미일 동맹에 의존하면서 경제성장에 주력한다는 요시다 노선으로 대표돼 왔다”면서 “탈냉전과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경제불황은 새로운 일본의 국가전략을 분출시켰으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오자와 이치로의 ‘보통 국가론’이었다”고 설명했다.
보통국가론이란 일본의 경제적 위상에 부응해 안보적 역량도 강화하고 유엔이 주관하는 국제평화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평화헌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이는 경제강국인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외교 강국과 군사강국을 지향해야 한다는 논리로 받아들여졌다.
아베는 집권 이후 외교와 안보 정책에서 보통국가화를 추진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설치, 특정비밀보호법제정에 이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으로 외교와 안보에서 보통국가 노선은 일차 매듭이 지어졌다.
김 교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용인은 사실상 전후체제를 지탱해온 평화헌법 9조의 형해화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고 개헌을 앞당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집단적 행사가 그 범위를 넘어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커녕 미화화는 등 일본의 우경화가 가속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은 동아시아의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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