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中 독점 감시 강화‥지난해 이후 기업 과징금 2500억

시계아이콘00분 5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중국 공정 당국이 기업들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며 지난 해 부터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15억위안(2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자국과 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진행 중인 이 같은 제재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당국의 엄정한 처벌 의지를 나타낸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독과점을 통해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분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며 지난해부터 액정패널, 분유, 황금, 바이주(白酒), 자동차, 통신 등 수십 개 위반 기업을 적발했다.


후베이(湖北)성 물가국은 지난 13일 자동차의 출고 전 검사비(PDI 검사비) 명목으로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따로 받은 BMW 유통업체(대리점) 4곳에 대해 모두 162만6700위안(약 2억7000만원)의 벌금을 부과, 자동차업계에 처음으로 반독점 벌금을 물렸다.

이들 외에도 벌금이 부과된 기업에는 마오타이(茅台)와 우량예(五粮液) 등 중국기업과 아우디, 마이크로소프트(MS), 퀄컴 등 글로벌 기업이 포함돼 있다. MS는 조사 과정에서 중국 사무실들이 수색을 받았다.


지난해 1월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삼성, LG 등 6개 대형 액정패널 생산기업에 3억5천300만 위안(약 59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 물리기도 했다.


가격을 스스로 내리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독일 자동차 업체 아우디는 각종 부품 가격을 인하하며 당국의 압력에 굴하기도 했다.


기업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중국 주재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반독점 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반독점법이 기업에 손해를 주고 가격인하를 강요하는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 당국은 국내외 기업이 모두 대상인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지배적 행위 남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태세다.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전문가인 스젠중(時建中) 중국정법대 교수는 중국신문망에"반독점법을 시행한지 6년이 됐지만 경험이나 준비가 부족해 그동안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면서 "앞으로는 독점 행위에 대한 단속이 더욱 잦아지면서 상시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