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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까지 파고든 ‘관피아 비리’…돈받아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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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장례비용 지나치게 많이 청구한 전 서산의료원장 구속…의료원 관리부장 등 4명 불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지역 지방의료원에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상주 등에게 장의용품비용 등을 지나치게 많이 청구해 피해를 준 전 의료원장 등이 검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이런 혐의(형법상 제3자 뇌물수수)로 전 충남 서산의료원장 A(69)씨를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의료원 관리부장 B(56)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함께 기소된 장의차량업자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2008년 1월부터 넉 달간 자신의 의료원장 연임을 도와준 의료원 관리부장에게 월 150만원씩 모두 2100만원을 주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재업체 대표 D(57)씨, 직원 E(60)씨는 유령업체 1곳을 등록한 뒤 2개 사업체의 경쟁 입찰인 것처럼 속여 정상가보다 높은 값에 낙찰 받는 방법으로 2010년부터 올까지 9차례 서산의료원과 태안의료원에 장의용품 등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관계자는 “지방의료원까지 뇌물비리가 파고들어 장의차량업체나 장의용품업체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며 “지역발전을 그르치는 범죄에 대해 꾸준히 단속을 벌여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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