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팬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12일 공시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김철현기자
입력2014.08.12 14:18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팬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12일 공시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