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가 적발된 건수가 지난 4년새 5배 이상 늘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도했다가 213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13건, 2010년 48건, 2011년 45건, 2012년 35건, 2013년 72건이었다. 특히 지난해 적발건수는 2009년에 비해 5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 적발된 72건 중 55건은 퇴거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나머지 17건은 소송 등에 들어가면서 아직 조치가 끝나지 않았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종 28건, 서울 26건, 대전·충남 17건, 경남 16건의 순이었다. 수도권과 세종시를 더하면 전체 적발 건수의 54.5%로 절반을 넘는다.
이처럼 부정 입주한 사람에게 거둬들인 배상금은 최근 4년간 1억1470만원으로 집계됐다. 불법 거주 배상금은 기본 임대료의 1.5배를 부과하는 만큼, 기본임대료를 제외하고 추가 징수한 금액은 3823만원이다.
이노근 의원은 "임차권 양도는 취업에 따른 이사나 결혼, 이민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되지만 이를 악용한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시세 차익을 노린 수도권 특정지역의 불법 양도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반해 배상금은 턱없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에 맞도록 구체적인 임차권 승계기준을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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