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앞으로 외국 대학이 국내에 분교를 설립할 때 국내 자법인 또는 합작법인으로 진출할 수 있게 돼 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부터 학원 등 민간교육기관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국내 학생들의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외국 유학생을 유치해 서비스수지의 흑자를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되지만, 취약한 우리나라 공교육 현장에 학교 영리화 경쟁을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교육부가 보고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세계대학순위 50위 이내의 외국대학은 국내에 자법인이나 합작법인으로 분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의 공공성과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평판이 높은 외국대학에 한해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나 국내 대학들이 구조개혁과 정원감축에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대학 유치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대책인가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내외 합작법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은 사실상 국내 대기업들에 학교 영리활동의 문호를 열어주는 것"이라며 "학교를 돈벌이 경쟁에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 관계자는 "설립되는 대학의 정원은 기존 국내 대학 정원 범위 이내에서만 인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학생 수요를 대폭 흡수하기 위해 비자 발급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정규교육기관뿐 아니라 사설학원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게 비자 발급을 허용할 계획이며 내년에 요리·어학 등의 분야에서 유학생 관리 능력을 갖춘 학원을 선발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설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학위나 인증서를 무분별하게 발급하는 등 여기에서도 교육기관 영리활동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교육부는 대학기술지주회사 활성화 차원에서 기술을 개발한 교수에게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민간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의 의무 출자비율을 완화한다. 200인 이상 사업장이 단독으로 설립하는 사내대학의 경우 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고, 동일 직종의 타사 재직자의 입학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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