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파업 찬반투표 가결되더라도 파업 시 '불법 간주'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제기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 판결을 내렸다. 대화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11일 현대차에 따르면 중노위는 조정회의를 통해 현대차 노사의 추가 교섭 필요성을 제기하며 행정지도 판결을 내렸다. 노조 측은 조만간 다시 조정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중노위는 특히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안에 대해 의무적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현대차 노사가 2012년 노사 협상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법적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중노위의 취지처럼) 교섭이 미진했고, 회사는 노조가 결렬을 선언한 이후부터 줄곧 그렇다고 주장해왔다"며 "노조 제시안에 대해 한 건씩 세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교섭 결렬 선언 후 지난 1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고, 중노위에서 10일 간 조정절차를 거쳤다. 이번 중노위 판결로 오는 14일 예정된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더라도 파업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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