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철도 부품 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에서 제출한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13일 본회의가 여야 합의에 따라 제출될 경우 14일에서 16일 사이에 처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기간 중에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본회의 일정이 당초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대로 13일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동의안 처리 역시 유동적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원의 인신을 구속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에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의 체포가 필요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정부에 제출하면 법무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법무부에서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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