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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철피아 비리' 조현룡 의원 구속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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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품 납품업체서 1억6000만원 받은 혐의…전액 5만원권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

檢, '철피아 비리' 조현룡 의원 구속영장 청구(종합) ▲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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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69)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세월호 참사로 민관유착 비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된 후 현역 국회의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철도부품 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조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삼표이앤씨로부터 총 1억600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삼표이앤씨 측은 이 돈을 모두 5만원권 현금으로 조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2011년 8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후 2012년 4월 총선에 당선되면서 국회에 입성했다. 철도공단 이사장에서 국회의원으로 신분이 바뀐 후에도 지속적으로 뇌물을 받아온 셈이다. 검찰은 조 의원이 당선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조 의원에게는 특가법상 뇌물과 함께 부정처사후 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처사후 수뢰혐의에 1억원, 뇌물 혐의에 6000만원이 해당한다고 봤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금품을 받아 직무와 연관성이 있고, 선거를 앞둔 후보 신분으로도 1차례 받았기 때문에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함께 적용한 것이다.


검찰은 조 의원이 선거 전 받은 돈을 공천헌금으로 제3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지만 구체적인 용처는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전날 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가량 조사한 후 귀가조치했다. 조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조 의원의 운전기사와 측근 김모씨, 삼표이앤씨 경영진 등을 조사해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삼표이앤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그동안 삼표이앤씨가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를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과 정치권에 로비를 벌여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삼표이앤씨는 2011년 4월 4.8km에 이르는 중앙선 망미터널 궤도에 PST 공법을 적용해 상용화했다. 지난해 6월 실시된 현장점검에서 곳곳에 균열이 발견되는 등 부실시공 논란이 일었지만 이후에도 관련 시공을 따내는 등 사업을 확장하면서 정관계 유착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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