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누리당이 4일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수사 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국민의 안위를 지키고 국기문란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는 것이야 말로 정당의 기본 의무"라며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와 애국의 기반을 굳건히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체포동의안 표결에 임했다"고 이번 표결을 자평했다.
또한 유 대변인은 "체제 부정과 내란 음모라는 사상 초유의 혐의에 대해 수사 당국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범죄 혐의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이 의원에 대해 "앞으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겠지만 이 의원의 신분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며 "혐의가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19대 국회 내내 의원 신분은 유지 된다. 국민들은 이 의원이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을 악용해 교묘한 내란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아닌가"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유 대변인은 "이석기 의원은 마녀사냥이라는 말로 사태를 물타기 할 것이 아니라 결백하다면 숨지 말고 당당히 수사에 임해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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