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성현아 사건에 재판부, 성매매 혐의 유죄선고 "사업가와 돈 받고 성관계"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 변호인만 참석하고 성현아 본인은 불참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성매매 혐의를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약식 기소처리해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성현아는 검사측의 행보에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재판은 성현아 측의 요청에 따라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5차례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돼 왔고, 이번 판결로 인해 유죄가 확정됐다.
성현아 벌금형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성현아, 다 끝났구나" "성현아, 왜 굳이 돈 받고 그랬을까" "성현아, 이제 스크린이나 방송에서 보긴 어렵겠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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