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11일 선고된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들의 주요 공소사실인 내란음모 혐의가 1심에 이어 유죄로 인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O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이 의원을 조직의 총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유무죄 판단을 가르게 된다.
앞서 1심은 30여년 만에 정면으로 다뤄져 관심을 모았던 내란음모 혐의를 명백히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주의 혁명 완수를 궁극적인 목표로 RO를 구성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전복하고자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공판은 지난 4월14일 첫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총 13회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혁명을 선동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중대하다”며 “그럼에도 반성 없이 사건 조작을 운운하며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의원은 관련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실체가 없는데도 국정원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RO 회합은 단순 강연에 불과했고 격변기 정세에 진보진영의 시대적 사명감을 강조하면서 전투적인 표현을 쓴 것이 내란음모로 둔갑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전쟁이 임박했다는 인식하에 국가 기간시설 타격 등을 모의한 혐의(내란음모 등)로 그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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