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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기초연금 사기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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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정읍시가 기초연금 관련,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기초연금을 대신 신청해주거나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기초연금 사기 피해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시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8월 현재 전체 노인인구 대비 81.3% 해당하는 2만2천14명이다.


이런 가운데 시청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초연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며 사례금을 요구하는 행위와 기초연금 안내를 빙자한 가정방문 빈집 털이, 기초연금 신청서 작성을 대신해주겠다며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후 전화금융사기를 시도하는 행위 등 기초연금 신청에 따른 사기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각 읍·면·동 이통장 회보와 마을 경로당 등에 사기주의 안내문을 게재·부착 하는 등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또 노인들이 자주 찾는 노인복지관은 물론 정읍지역 재가복지센터에도 안내문을 발송하여 노인 가정을 방문할 때 이를 적극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 신청은 본인이 직접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간단히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는 만큼, 모르는 사람이 가정방문을 할 경우 즉시 해당 읍면동이나 경찰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는 신청 안내문을 통지하고 기초연금 신청에 따른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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