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7,400원 수수료 부과"
[아시아경제 노해섭 ]광양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및 재교부 신청 시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의 활성화와 조기정착을 위해 그동안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무료로 제작 배부해 왔으나, 도로명주소법 및 개정된 광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한 건물번호판에 한해서만 무료로 배부하게 된다.
9월 1일부터는 건물번호판을 새로 교부받거나 재신청 할 경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은 광양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 중인 건물번호판 구매단가 기준인 7,4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도로명주소의 부여와 건물번호판의 신청은 시청 민원지적과에 교부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시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유로화 시행에 앞서 기 배부된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누락된 건물 번호판을 무료로 제작 배부해 주기 위해 8월 31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훼손 되거나 누락된 건물번호판이 있을 경우 이통·장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의 유료화와 관련 전남도내 시 단위 자치단체를 보면 목포시, 나주시가 2011년 7월 29일, 여수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기 시행중에 있으며, 순천시는 광양시와 동일하게 2014년 9월 1일 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광양시는 보행자 중심의 안내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 말까지 2미터 이하 골목길 및 소로에 벽면형 도로명판 약 850개를 추가 설치하며, 위치정보가 없는 도로변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기초번호판 약 450개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과 체감형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의 적극 사용과 내 집에 설치되어 있는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망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 수수료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061-797-2388, 3388)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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