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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30개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위해 장관들 발로 뛰어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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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투자, 주택, 민생분야, 30여개 입법과제의 국회 처리를 위해 장관들이 직접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최경환 "30개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위해 장관들 발로 뛰어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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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발목 잡혀 있는 상황"이라면서 "경제활성화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골든타임, 황금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들이 아랫사람들에게 맡기지 말고, 절박한 심정과 비상한 각오를 갖고 직접 발로 뛰어주시기 바란다"면서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을 독려했다.

정부는 30여건의 법안을 처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성과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주요법안의 처리는 범부처 합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어제(7일) 여야 원내대표들께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의 우선적인 처리에 대해 합의한 만큼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도 당부했다.


최 부총리가 이날 강조한 경제활성화 관련 중점 법안은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주택정상화·도심재생사업관련 법안 ▲민생안정 법안 ▲금융 및 개인정보 보호 법안 등 크게 4개 분야에 30건이다.


투자활성화 관련 분야에서는 의료법과 관광진흥법, 크루즈법 등이 대표적이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활동을 허용,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공항 등 외국관광객이 이용하는 장소에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 허용 등의 방안이 담겨 있다. 관광진흥법에는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유해 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택정상화 부문에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3년간 과세를 하지 않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주택분양가 상한제 원칙을 폐지하는 주택법 등이 있다. 또 민생안정 법안 중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소상공인 시장 진흥 기금' 설치근거 마련에 필요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 있다. 금융관련 법안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은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이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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