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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 등 소규모 불법건축물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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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 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 주택 해당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옥탑방 등 이미 완공된 소규모 불법 주거용 건축물을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옥탑방 등 소규모 불법건축물 양성화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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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이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합법적으로 사용을 승인하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된데에 따른 것이다.

무허가 건물은 실제 건축돼 있지만 ‘건축법’ 등 위반으로 철거 등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돼 왔다.


특히 건물이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못해 매매는 물론 융자 제한과 저당권 설정이 안 되는 등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

이 사업은 이같은 주민들 불편을 덜고 사유재산 보호는 물론 도시미관을 개선,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대상 건축물은 2012년12월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됐지만 건축법에 위반돼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이다.


세대 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 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 주택이 해당된다. 다른용도와 복합으로 건축된 경우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추가적인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등 특례를 규정하는 법이 지난 5월 개정,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 최근 양성화 사업에 대한 신청과 문의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구는 이달 20일까지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위반건축물 건축주들에게 개정된 사항을 포함하는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한다.


또 어렵게 느껴지는 절차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건축행정 민원도우미제를 적극 활용, 전문적인 상담을 펼치며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소유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현장조사서 등을 준비해 구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강서구 엄태석 건축과장은 “한시법인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법에 따라 7월 말까지 강서구 지역 150건이 넘는 소규모 무허가 주택이 양성화됐다”며 “장기적인 불황속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조치인 만큼 구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서구 건축과(☎2600-6391, 6392)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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