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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CP 사기' 윤석금 웅진 회장에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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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검찰이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웅진그룹 윤석금(68)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변제 능력과 의지 없이 CP를 발행했다"며 윤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신광수 웅진에너지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주석 전 웅진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윤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경영인이 되자며 투명경영을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가 잘못된 것을 재판 내내 뉘우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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