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롯데주류의 소주 ‘처음처럼’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며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이슬’ 제조업체 하이트진로 임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7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전무 황모씨와 상무 장모씨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팀장급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건강에 유해하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영한 케이블방송사 PD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은 김씨가 제작한 프로그램이 2012년 방송되자 전국 영업사원들을 동원해 이 내용이 포함된 전단과 현수막 등을 제작해 배포하고 인터넷에 해당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한편 롯데주류 임직원들도 ‘참이슬에서 경유냄새가 난다’는 내용이 실린 무가지를 배포하고 악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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