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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정미전출금' 1조1천억중 7천억 9월 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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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정미전출금' 1조1천억중 7천억 9월 턴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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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31개 시ㆍ군에 의무적으로 줘야 할 법정경비 1조686억원을 아직까지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상생발전기금 경기도 부담분 1140억원도 아직 미전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9월 중순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이들 미전출 법정경비를 최우선 처리하기 위해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하기로 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도교육청 4016억원, 31개 시ㆍ군 6670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1140억원 등 총 1조1826억원의 법정경비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기관에 전출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먼저 도교육청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정도)와 교육재정부담금(보통세의 5%수준)을 매년 넘겨줘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는 2011년 739억원 등 2013년까지 816억원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 올해 세금을 걷었지만 확보하지 못한 1492억원과 향후 추가 세입과정에서 발생할 전출금 969억원 등도 넘겨줘야 한다. 이럴 경우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넘겨줘야 할 법정경비는 총 4016억원이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ㆍ군에도 도세인 지방세를 걷으면 이중 38%가량을 재정보전금 형태로 시ㆍ군에 줘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난해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아 1070억원을 미전출했다. 올해 미확보분 2937억원과 추가세입을 통해 발생하는 전출금 2663억원을 합치면 경기도가 31개 시ㆍ군에 넘겨야 할 법정 전출금은 6670억원에 이른다.


경기도는 지역상생발전기금 1140억원도 주지 못한 상태다. 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해 지역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부터 수도권에서 걷히는 지방소비세 중 35%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기금이다.


경기도는 이처럼 법정경비의 미전출 금액이 1조1000억원을 넘어서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해 이를 해소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도교육청 및 시ㆍ군 미전출 법정경비와 올해 하반기 추가세입에 따른 법정경비 등 총 1조1800억원 가운데 9월 추경에서 7000억원을 확보해 ▲도교육청 3400억원 ▲31개 시ㆍ군 3100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500억원 등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2013년 결산에 따른 법정경비 1300억원과 2014년 본예산 편성 시 부담하지 못한 3500억원 등 총 4800억원은 2015년 본예산에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박수영 도 행정1부지사는 "연정 합의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경기도는 앞으로 재정건전화를 최우선 재정운영 정책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만들어진 재원으로 민선 6기 민생직결 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지방채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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