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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3일 본회의…세월호특별법 쟁점 타결·청문회 18~21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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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여야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세월호 특별법의 쟁점 부분에 대해 여야가 일부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특별검사 추천은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르고, 진상조사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청문회는 18~21일 실시할 예정이다.

제28사단 윤 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이를 통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비대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합의 처리와 26일부터 시작되는 2014년도 제1차 국정감사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의결, 민생 법안, 그리고 주요 현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연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특검의 추천은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이는 그동안 특검 추천권을 요구했던 야당이 한 발 양보한 셈이다.


진상조사위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인으로 한다. 세월호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0인(새누리당 5인·새정치민주연합 5인)과 대법원장·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2인씩 총 4인, 유가족 측이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증인 등에 대한 문제는 특위 간사에게 일임했다. 또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업무 협조차 활동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13일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15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된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 처리할 예정이다.


세월호 청문회는 18~21일 4일 동안 실시한다. 이를 위해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처리한다.


'세월호 국회'와는 별도로 여야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24석에서 23석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15석에서 16석으로 개정하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의 건도 통과시킬 예정이다.

또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및 공직자 윤리법, 유병언법 등 국민안전 혁신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 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법률안 중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중 특위 위원장 교대 순번에 따라 맡는다.


여야는 아울러 25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결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14일에 양당 공동으로 제328회 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키로 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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