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꽉막혔던 세월호 특별법 다시 숨통 트이나…13일 처리 예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꽉막혔던 세월호 특별법 다시 숨통 트이나…13일 처리 예정
AD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여야가 오는 13일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7일 합의함에 따라 여야간 이견으로 꽉 막혔던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다시 숨통이 트이게 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주례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 내용 중 특별검사 수사 쟁점사항에서 서로의 요구 조건을 일부 수용하며 협상을 마무리했다.


특검 추천권에 대해서는 야당이 한발 양보했다. 여야는 우선 특검은 지난 6월 통과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의 임명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상설특검법의 임명 절차에 따라 특검을 추천하자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에 특검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서왔다. 상설특검법의 임명 절차에 따르면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에 의해 특검이 추천된다.


반면 특별법상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선 여당이 한발 물러섰다.


진상조사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인으로 구성하되, 각 여야가 추천한 10인(새누리당 5인, 새정치민주연합 5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추천하는 각 2인, 세월호 사고 유가족이 추천하는 3인으로 꾸려진다.


그동안 새누리당에서 진상조사 특위 활동의 중립성을 고려, 정치권 인사 배제 원칙을 주장했지만 양보한 것이다.


또 합의문에는 진상조사위에 특검보를 파견토록 한다는 항목도 들어갔다. 새누리당에서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에 파견하면 이는 곧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반대해왔지만 결국 야당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여야는 큰 이변이 없으면 합의문에 따라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채택 협상 문제는 합의되지 않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청문회는 오는 18~21일 실시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야당에서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 출석 요구하고 여당은 이에 반대하는 등 여야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쟁점인 만큼 양당 간사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는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