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금년도 세제개편안 방향 발표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하겠다"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금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참석해 "201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공평 과세, 세제 합리화를 4대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한다"며 "조세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이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5~10%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여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되, 소액주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여 기업 소득이 투자, 임금 증가, 배당의 형태로 가계와 사회로 환류되도록 유도하겠다"며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등에 대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인상하고, 설비투자 증가시 가속상각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 사전증여특례 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민생안정을 위해 "서민·중산층의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고령자, 장애인, 중산층 근로자 등의 저축상품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자·장애인 등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저축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중산층 근로자의 주택마련 비용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소득 과세체계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부담을 30% 경감"하며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퇴직소득 수준으로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정책효과가 미미하거나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등 지원필요성이 낮은 제도부터 우선 정비하겠다"며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경정청구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신용카드 국세납부 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무기력한 경제 상황을 반전시키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향후 국회 등 논의과정에서도 합리적인 세법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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