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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허가 대가 금품 받은 광주시공무원 추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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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숨진 가운데 이 병원의 이사장이 운영하는 다른 의료법인 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광주광역시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6일 의료법인 허가를 도운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광역시청 직원 나모씨(6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씨는 효사랑요양병원 이사장 이모씨가 광주에서 운영하는 의료법인 허가를 도와주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나씨가 광주의 다른 의료법인 허가 과정에서도 돈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같은 혐의로 당시 나씨와 함께 근무한 광주시 서기관 박모씨가 구속됐다.


광주시는 의료인에게 허가한 병상 수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2007∼2011년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2012년 5월 이씨의 법인 설립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씨는 행정소송까지 냈다가 패소하고도 이후에 설립을 허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허가 당시 나씨는 주무부서 담당자였고 구속된 박씨는 관리자였다. 나씨는 돈을 받기는 했지만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7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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