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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허가 대가 금품 받은 광주시 서기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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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숨진 가운데 이 병원의 이사장이 운영하는 다른 의료법인 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광주광역시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인 허가를 도운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광역시 서기관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광주에 의료법인 허가를 도와주고 효사랑요양병원 이사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는 의료인에게 허가한 병상 수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2007~2011년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2012년 5월 이씨의 법인 설립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씨는 행정소송까지 냈다가 패소하고도 이후에 설립을 허가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허가 당시 박씨는 주무부서 책임자였다. 박씨는 돈을 받기는 했지만 빌린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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