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태창파로스가 5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해 앞으로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나 개선기간을 부여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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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기자
입력2014.08.05 21:07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태창파로스가 5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해 앞으로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나 개선기간을 부여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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