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이연제약은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기한다고 5일 공시했다.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게 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김민영기자
입력2014.08.05 16:01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이연제약은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기한다고 5일 공시했다.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게 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