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호]
주철현 전남 여수시장이 대대적인 인사를 앞둔 가운데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인사를 강조하고 나섰다.
주철현 시장은 최근 열린 여수시정례조회에서 “지난 6월 진행된 근무평정이 법령에 위배돼 이를 토대로 한 인사 작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각 부서별 근무성적 평정을 다시 할 것을 지시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조’에는 인사 평가와 관련한 정기평정은 연 2회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 2항’에 따라 지난 1월1일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근무실적을 토대로 7월1일부터 ‘권한 있는 공무원’이 평정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30일 퇴직하거나 7월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국·과장들이 공직자들에 대한 근무평정을 하고 이를 토대로 평정순위를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퇴직공무원들은 평정기간이 6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인 지난 6월20일께 근무성적평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평정기준 위반에 따른 위법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나 ‘권한 없는 공무원’이 ‘근무평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평정 순위를 매긴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평정 기간을 명백하게 어긴 것이며 법령위반을 정당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주 시장은 “불법은 불법이며, 시간이 지난다고 합법화되지는 않는다”며 “시장이나 상급자에게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공무원들에게 법령에 따른 법치행정과 소신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촉구했다.
특히 주 시장은 인사에 관한 사심이나 주문사항도 없으며 앞으로도 근무평정에 대해서도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주 시장의 이 같은 원칙론에 대해 ‘제 식구 챙기기 차원’으로 폄훼하는 사람도 있으나 대다수 공무원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여수시 관계자는 “주철현 시장이 취임 후 원칙과 소신에 따라 투명하고 열린 시정을 운영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호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