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김C 합의이혼, 결혼 13년만에 파경 "양육권은 아내에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김C 합의이혼, 결혼 13년만에 파경 "양육권은 아내에게" 가수 김C가 지난해 합의 이혼한 것으로 밝혀졌다.
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김C 합의이혼, 결혼 13년만에 파경 "양육권은 아내에게"

가수 김C(본명 김대원)가 지난해 합의이혼 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김C의 소속사 측은 "김C가 현재 아내와의 법적 관계를 모두 정리했다"며 "정확한 이혼시점과 이혼사유는 김C가 평소 사생활에 대한 언급을 꺼려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0년 독일 유학을 떠나 홀로 해외에 머문 이후 김C에게 심경의 변화가 온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김C는 지난 2000년 아내 유 모씨와 결혼식을 올렸고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두 아이는 아내 유씨가 키우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탁재훈·이효림 부부에 이어 김C도 결혼 13년 만에 파경을 맞는 씁쓸함을 맛보게 됐다.


한편 김C는 지난 1997년 베이시스트 고범준과 그룹 '뜨거운 감자'를 결성해 활동해 왔다. 이후 가수와 예능 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KBS 2FM 라디오 '김C의 뮤직쇼'를 진행하고 있다.


김C 합의이혼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C 합의이혼, 결국 이렇게 됐구나" "김C 합의이혼, 요즘 이혼 소식이 많네" "김C 합의이혼,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