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소방방재청은 기업, 협회,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민방위훈련 우수단체인증 제도를 최초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8월 20일 14시 열리는 제395차 민방공 대피훈련 때 훈련을 성실히 실시하는 단체에게 우수단체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민방위훈련 우수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단체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민방위 담당부서에 훈련 6일 전(8.14까지)까지 인증을 신청하고, 훈련 당일 자체 수립한 세부계획에 따라 8월 20일 민방위훈련 시 자체시범훈련을 실시하면 된다.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와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를 평가, 해당 단체가 실제 위기사항 발생 시 직원?고객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훈련을 성실히 실시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을 해준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민방위훈련 우수단체에 대한 인증제도가 기업 등 공공?민간단체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방위훈련 우수단체 인증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소방방재청 민방위과(02-2100-5233), 또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민방위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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