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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방 훈련 불참하면 '과태료'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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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관련 법 개정안 입법예고...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아파트 주민들도 의무적으로 소방 훈련을 받아야 하며, 불참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훈련이 의무화된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와 거주자에게 소방훈련 또는 교육이 의무화된다.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복지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물 대부분이 속해 있다. 이중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11명 이상인 건물은 소방훈련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이같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거주자와 근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훈련·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 건물관리업자에게 소방 자체점검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도록 강요한 건물주와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유통시킨 업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만들어졌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이 '소방특별조사단'을 상설 운영하면서 국가 중요시설이나 사회적으로 안전관리 요구가 높은 건물을 직접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르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다음 달 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 소방방재청이 밝혔던 '안전관리 불량시설 대상 영업제한 요구권'과 '소방시설의무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등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소방방재청이 요청한 영업제한 요구권과 신고포상제 입법은 규제심사 등 관련 부처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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