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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 권고 이행안한 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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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병 관련 직권조사 추진검토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국가인권위는 4일 육군 제28사단에서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윤모 병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를 만들라는 인권위의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군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윤 모 병사 사망사고 관련 현병철 인권위원장 차원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육군 제28사단 사망병사에 대한 성추행과 가혹행위는 최소한의 인간 존중 의식이 우리 군대 내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국방부 등 당국이 근본적인 병영질서의 개편, 보편적 인권의식 실천, 인권규범의 제도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차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기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보다 철저히 점검 하겠다"며 "이번 28사단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구조적 병영부조리 문제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관심사병 자살사건과 관련, 인권위 차원의 직권조사를 검토 하겠다" 고 전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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