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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등 일부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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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인천과 부산진해 등 일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 해제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14개의 지구의 전체 또는 일부 면적이 5일자로 지정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황해, 동해안권, 충북 등 8개 경제자유구역 현행 98개 지구가 88개로 줄어든다. 면적기준으로 428.37㎢에서 335.84㎢로 21.6% 감소한다.


지정이 해제되는 14개 가운데 10개 지구(61.11㎢)는 전체 면적이, 4개 지구는 일부 면적(31.42㎢)이 해제된다.


산업부측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에 따라 남은 지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정 해제 지구 5일부로 경자법상 제한됐던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인천 등 일부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현황(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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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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