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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 "급소 안때려 살인죄 적용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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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 "급소 안때려 살인죄 적용 힘들다?"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 (사진: MB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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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육군 28사단 윤일병 사망사건, "급소 안때려 살인죄 적용 힘들다?"

육군 28사단 포병연대의 윤 모 일병(이하 윤일병) 사망사건의 가해자들에게 살인죄 적용이 안 될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1일 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사건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월 18일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배치를 받은 윤 일병은 2주간의 신병 대기기간이 끝난 지난 3월3일부터 사망한 4월6일까지 5명의 부대원으로부터 매일 폭행과 욕설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곳은 28사단 포병연대 의무중대로, 가해병사 모두 의무병이다. 이곳은 대대본부와 동떨어져 있고 지휘하는 간부가 하사 한 명인데, 그도 윤 일병에 대한 가혹행위를 주도했다.


가혹행위를 주도한 이들은 의무병으로 자신들이 지닌 의료기술을 악용해 윤 일병을 괴롭혔다. 또한 구타를 한 후 기력을 찾게 하기 위해 수액 링거까지 맞게 하고 그 상태에서 구타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자들은 윤일병이 음식물을 먹고 있는 도중 구타를 해 윤일병이 넘어지자 먼저 맥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이후 산소포화도까지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이후 윤 일병 상태가 모두 정상으로 나오자 가해자들은 윤 일병이 꾀병을 부린다고 판단해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윤 일병은 의식을 잃고 기도가 막혀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숨지고 말았다.


이같은 윤 일병의 죽음을 놓고 군 검찰은 "범행 전후 정황을 봤을 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려고 노력했으며, 폭행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급소를 때리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징역 5~30년형을 구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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