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법무부는 1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사건' 공판에 관여한 검사 3명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간첩 증거 조작사건' 재판 당시 서울중앙지검 소속으로 공판을 담당했던 2명의 검사에 대해 각각 정직 1개월, 중앙지검 공안1부장이었던 최모 부장검사를 감봉 1개월 처분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5월 "공판 관여 검사 2명은 품위 손상, 직무 태만 등 비위 혐의가 인정돼 정직을 요청한다"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무부에 이들 검사의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국정원은 당시 간첩 혐의를 받았던 유우성(34)씨의 출입경 기록을 협조자를 통해 확보해 전달했다. 그런데 이들 검사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마치 대검이 공문을 통해 기록을 공식적으로 입수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도록 표현했고,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술한 것으로 대검 감찰결과 드러났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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