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광주노동청, 서면 근로계약·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

시계아이콘00분 2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시민석)은 오는 11일부터 내달 말까지 도·소매업과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12년 1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화 이후 서면근로계약 체결 관행이 2011년 50.6%에서 2013년 55.4%로 산업현장에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건설업(33.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36.7%) 등 일부 업종에서는 상대적으로 준수율이 낮은데 따른 것이다.


점검 대상 업종은 ▲24시 편의점, 제과·제빵 도소매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업체 ▲미용실 ▲주유소 ▲음식점 ▲공사금액 100억 미만 건설현장 등 165개소이며 주로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및 최저임금액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며 패트롤 점검 형식으로 실시한다.

시민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서면근로계약은 임금체불 등 노사간의 분쟁 예방은 물론,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의 핵심”이라며 “도·소매·음식업, 건설현장 등 취약 부문에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이 정착되도록 이번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