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시민석)은 오는 11일부터 내달 말까지 도·소매업과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12년 1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화 이후 서면근로계약 체결 관행이 2011년 50.6%에서 2013년 55.4%로 산업현장에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건설업(33.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36.7%) 등 일부 업종에서는 상대적으로 준수율이 낮은데 따른 것이다.
점검 대상 업종은 ▲24시 편의점, 제과·제빵 도소매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업체 ▲미용실 ▲주유소 ▲음식점 ▲공사금액 100억 미만 건설현장 등 165개소이며 주로 근로조건 서면 명시·교부 및 최저임금액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며 패트롤 점검 형식으로 실시한다.
시민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서면근로계약은 임금체불 등 노사간의 분쟁 예방은 물론,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의 핵심”이라며 “도·소매·음식업, 건설현장 등 취약 부문에서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이 정착되도록 이번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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