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간부, 컨설팅 업체로부터 2억 6000만원 수수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컨설팅 업체로부터 발주사업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뒷돈을 받은 한국가스공사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로 김모 한국가스공사 차장(51)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한국가스공사 정보기획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컨설팅 업체로부터 공사가 발주한 프로젝트 2개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억 6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컨설팅 업체 A사 전모 전무(48)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프로젝트 수주 관련 실무를 담당한 같은 회사 이모 이사(43)와 A사로부터 부탁을 받고 컨소시엄 들러리를 선 하도급 업체 G사 전직 임원 양모(42)씨를 뇌물공여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김씨 등에게 건넬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실제로는 용역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G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가스공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빼돌렸다.
전씨와 이씨는 G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처럼 속이고 공사가 지급한 대금 일부를 해당 업체에 기술지원비로 준 것처럼 꾸몄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이들은 4억39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스공사가 추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요금산정 기준을 부피에서 열량으로 바꾸는 것으로 개발과 유지보수 등에 총 100억원 안팎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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