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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재판부 "러시아, 석유기업 유코스 파산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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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러시아 정부가 과거 러시아 최대 민간 석유회사였던 유코스 파산에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달아 나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1일(현지시간) 전했다.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이날 러시아 정부가 유코스 전 주주들에게 총 19억 유로(약 2조6천2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지난 28일 러시아 정부에게 강제 수용으로 손해를 본 유코스 지배주주에게 500억 달러(51조2천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ECHR에 제소한 이들은 PCA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5만5천 명의 유코스 전 주주들이다.

ECHR은 이날 판결문에서 "과도한 집행으로 유코스가 파산하게 됐다"면서 유코스파산에 러시아 정부의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또 러시아 정부에 6개월 이내에 배상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2011년 ECHR은 러시아 정부가 유코스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으나 러시아 정부가 정치적 동기에서 유코스 자산을 몰수하고 파산에 이르게 했다는 유코스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ECHR은 배상 판결은 유보했다. 러시아 최대 부호였던 석유재벌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전 유코스 회장은 2003년 사기와 탈세 혐의로 체포돼 2005년 5월 8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체포 후 유코스는 330억 달러의 '세금폭탄'을 맞고 2006년 파산했다.


한때 400억 달러의 가치를 지녔던 유코스가 국유화되면서 자산 대부분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이 경영하는 로스네프트로 양도됐다.


서방은 호도르코프스키의 투옥이 러시아 정부의 에너지 자산 국유화 계획과 정적 탄압의 결과라고 봤으며 호도르코프스키도 푸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야당에 정치자금을 지원한 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법무부는 ECHR 판결에 대해 "ECHR이 사건의 법적ㆍ사실적 상황에 대해 공평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지 못했다"면서 반발했다.


법무부는 이 판결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러시아 정부가 상소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호도르코프스키를 복역 10년 만인 작년 12월 사면했다. 호도르코프스키는 두 아들과 부인이 있는 스위스에 작년 말 입국해 머물고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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