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과 이동통신기지국의 전자파 수준 확인 가능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오는 8월 2일부터 휴대전화 및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에 대한 전자파등급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파등급제는 휴대전화와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의 전자파등급 또는 전자파 측정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난 2013년 8월 1일, 이 제도 도입을 위한 규정을 만든 이후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1년 유예됐던 것이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휴대전화의 전자파등급은 2개의 등급으로(1등급은 0.8 W/kg이하, 2등급은 0.8~1.6W/kg이하) 분류하며, 측정값 또는 등급을 표시하도록 한다. 1.6W/kg란 전자파흡수율의 인체보호 기준값으로, 이 수치보다 같거나 낮은 수준의 전자파흡수율이 측정되는 경우 인체에 안전하다.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은 전자파강도 기준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며, 측정값 및 등급을 모두 표시해야한다.
전자파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는 하반기부터 국내에 신규 출시되는 휴대전화 모델의 전자파등급 또는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을 직접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전자파 등급 또는 측정값은 휴대전화 본체, 포장상자, 설명서, 별도 안내문 또는 휴대전화 내 정보메뉴 중 한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상에서 쉽게 접하던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들의 전자파등급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무선국의 전자파등급은 일반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펜스, 울타리, 철조망, 공중선주, 해당 무선설비 등에 표시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전자파등급제 시행일인 8월 2일 이후 전파법 상의 인증을 받는 휴대전화와 전자파강도를 측정하는 이동통신기지국 등이 등급제 표시 의무 대상이지만, 시행일 이전에 전자파강도를 측정한 이동통신기지국도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기존 전자파강도 측정결과를 활용해 올해 안으로 우선 전자파등급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전자파등급제의 원활한 도입과 시행을 위해 지난 7월초에도 업계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실시하고, 이해당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과의 논의를 진행해왔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자파등급제 시행과 함께 이번 제도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미래부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추후에도 등급제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해 제도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전자파등급제 관련 상세한 정보 및 공개되는 전자파등급 또는 측정값은 '생활속전자파 홈페이지(www.emf.go.kr)'와 미래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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