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고용노동부와 법무부에 각각 신고해야 해 불편함이 컸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통로가 한 곳으로 통일된다.
고용노동부는 6월30일부터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사실을 신고할 경우, 고용부와 법무부 중 한 곳에만 신고하면 양쪽 다 신고한 것으로 처리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용부 관할 고용센터와 법무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둘 중 한 기관만 방문해 신고하면 되고, 해당 접수기관에서 신고내용을 타 부처로 전송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간소화 조치로 인해 2013년 기준 13만5000명의 고용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고 1건의 편익을 5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57억50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6월30일 서비스 개시 이래 7월15일까지 고용부와 법무부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1만1385건으로 파악된다. 이번 개선사항은 정부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유사 내용의 중복 신고, 외국인성명표기방식 등 국민불편 해소가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함께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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