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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율 매년 늘어…내국인의 1.7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1초

장하나 의원 "산안법, 근로기준법 3회 위반하는 사업장, 고용허가 취소해야"


외국인고용업체 고용허가 삼진아웃제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을 3회 위반하면 고용허가 취소”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내국인근로자는 재해율이 감소해 격차가 매년 벌어지고 있다.


[2013국감]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율 매년 늘어…내국인의 1.7배 (자료 : 장하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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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율(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은 2008년 0.76%에서 지난해 0.99%로 최근 5년 간 30%가 늘었다.


같은 기간 내국인근로자의 재해율은 0.76%에서 0.58%로 24%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율 격차는 매년 벌어져 지난해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율은 내국인근로자의 1.7배에 달했다.


산재로 인한 사망률도 격차가 커지고 있다. 내국인근로자의 사망만인률(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은 2008년 1.59%에서 지난해 1.18%로 감소한 반면 외국인근로자는 1.66%에서 1.63%로 큰 변화가 없었다.


장 의원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은 그들에게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지난 5년간 내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실태는 많이 개선된 반면 외국인근로자의 현실은 더 나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외국인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62.5%는 '보호구 지급 등 안전보건에 있어 한국노동자와 차별이 있다'고 답했다. 또 절반 이상은 안전보건을 위해 보호구 지급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6월 교육·홍보·상담중심의 '외국인근로자 재해감소대책'을 내놓은 후 별도의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다"며 "교육과 홍보만으로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의 행태를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규제가 필요하다"며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을 3회 이상 위반하는 일정기간 외국인 고용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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