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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현대차, 2년간 불법파견 이행강제금 53억여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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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납부하고 나면 강제 수단없어…"오히려 면죄부 주는 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문제로 최근 2년 간 53억3800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와 올해 2년 간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문제로 납부한 이행강제금은 총 53억3800만원이었다.


2010년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이었던 최병승씨를 정규직화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현대차 아산, 울산, 전주 공장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의 불법파견 및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행강제금만 납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는 사용자에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대 4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충남·부산·전북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최근 2년간 39억9900만원을,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13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완납한 상태다. 53억이 넘는 금액을 납부하면서 끝까지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이행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하나 의원은 "현행 이행강제금 제도는 4회까지 납부를 하고 나면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더 이상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이 경우 오히려 현대차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꼴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형사처벌 조항을 강화해 사용자가 법을 지키도록 강제해야 한다"며 "행정부처인 고용부는 현대차의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직고용 전환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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