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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80% 젊은층에 공급…입주는 6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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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취약·노인에 10%씩 배정키로

행복주택 80% 젊은층에 공급…입주는 6년 제한 행복주택 계층별 공급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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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행복주택의 80%는 젊은 계층에게 공급되며 이들은 6년까지 행복주택에 머물 수 있다. 젊은 계층에게 '주거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행복주택은 철도 부지 등을 활용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 활동이 활발한 계층에게 일부 우선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구성원은 젊은 계층 80%, 취약 계층 10%, 노인 계층 10%로 정해졌다.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 대신 산단 근로자에게 80%가 공급된다.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자산 기준은 현행 공공주택 기준을 따른다. 소득의 경우 지난해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2인 이상)인 약 461만원이 기준이 된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 소득 합계가 461만원(100%) 이하, 사회초년생은 본인 소득이 368만원(80%) 이하, 신혼부부 및 산단 근로자, 노인계층은 가구 소득이 461만원(100%)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를 하는 신혼부부와 산단 근로자는 553만원(120%) 이하면 된다.


지역 조건의 경우 젊은 계층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행복주택 건설지역 인근에 있는 대학교나 직장에 다니면 된다. 서울 가좌지구의 경우 서울시를 비롯해 부천·과천·고양·하남·성남시 등에 소재한 대학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해당되는 식이다. 이와 달리 취약·노인계층은 행복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 우선 선정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할 경우 기초단체장이 공급 물량의 50%를 선정할 수 있다.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하면 이 비율이 70%까지 확대된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정부가 정한 입주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중에서 자체 기준·절차에 따라 계층별로 50%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해당 지역 거주 조건을 추가하거나 특화 단지를 조성하고 싶다면 문화예술계 종사자 등의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이후 사업시행자가 일반 공급 대상자를 추첨으로 선발한다. 계층별로 탈락자가 발생하면 가구 수의 20% 이상 예비입주자 순위를 추첨하며, 일부 계층이 미달될 경우 다른 계층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행복주택이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이 6년으로 제한된다. 노인·취약계층, 산단 근로자 등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 거주가 허용된다. 만약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 최대 10년까지 행복주택에 머물 수 있다.


이재평 행복주택기획과장은 "입주자를 순환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젊은 계층의 거주기간을 제한했다"며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은 경제활동 인구가 유입되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참고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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