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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화물 중대위반 연 2회 적발시 형사처벌…과태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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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차 과적 근절대책…자중계 설치 등 과적 예방도 유도

과적화물 중대위반 연 2회 적발시 형사처벌…과태료도 ↑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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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과적화물 중대위반이 연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또 현재 최고 300만원 수준인 과태료도 최고 500만원까지 상향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도로상 화물차 과적 근절 대책'을 마련해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현재 과적차량 기준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의 중량 제한과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의 규격 제한을 둬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근절대책에 따르면 우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 시행령 기준 과적화물차량은 반정도와 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를 도로법상 최고 기준인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도가 심한 위반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항도 아니고 법적 절차도 거쳐야하지만 중대 위반을 연 2회이상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단속도 강화된다. 상시적으로 24시간 운영 중인 고정검문소는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 단속을 하는 이동식 검문소를 200개 이상 확충, 단속 비중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해당구간을 고의적으로 회피해 운행하는 경우 단속이 못 미치게 되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경찰과 국토관리사무소, 지자체,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 간 합동 단속 체제를 구축해 단속망이 촘촘해지도록 할 예정이다.


카메라를 이용해 과속단속을 하는 것처럼 과적도 카메라와 단속 장비를 조합, 고속 주행 화물차에 대해서도 무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고속도로 상 6개 지점에서 시험적으로 운영 중인 고속무인단속시스템의 측정 결과를 토대로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 무인 단속 지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행 단속체계는 과적을 유발한 주체가 분명하게 가려지지 않아 화물차 운전자에게 과적의 책임이 부과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운전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과적제한 기준을 초과해 화물을 싣게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화물 무게 측정이 가능한 자중계도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즉시 시행이 가능한 이동식 중심 단속, 합동 집중단속 등은 우선 시행하고, 다른 방안들은 세부방안을 마련한 후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벌강화와 제도개선 등을 통한 단속기능 강화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과적이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과적 운행을 하지 않는 성숙한 준법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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