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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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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서비스 KB국민은행,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출국만기보험금(공항지급ㆍ해외송금)' 지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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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KB국민은행이 29일부터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출국만기보험금(공항지급ㆍ해외송금)' 지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동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출국만기보험금을 신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금(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 등으로 출국예정신고 후 출국 1개월 전에 보험사업자에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험금 신청방법은 외국인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해외송금방식과 공항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공항지급서비스 중 한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외국인근로자는 환율 및 송금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출국만기보험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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