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자 사업실패 시 이자 얹어 되사야…인천경실련 “토지리턴제 역효과 우려, 정보공개 청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유동성 위기를 겪던 민선5기 때 재원 확보를 위해 추진한 ‘토지리턴제’ 방식의 토지매각이 자칫 부메랑이 돼 인천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지리턴제는 택지의 미분양 현상이 계속되지 매수자의 사업 위험성을 줄여 토지매각을 촉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토지 매입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계약금은 원금으로, 중도금에는 이자를 붙여 다시 사준다는 조건이 붙은 매매방식이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한창 재정난을 겪던 지난 2012년 시와 인천경제청, 인천도시공사가 토지리턴제를 통해 매각한 토지 규모는 1조4000여억원에 달한다.
시는 지난 2012년 9월 교보증권에 송도 6·8공구의 일부를 8520억원에 팔았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별도의 계약 연장 협의가 없으면 교보증권은 3년 뒤인 내년에 이 땅을 자체 개발하거나 인천시에 되팔수 있다.
교보증권이 땅을 팔 경우 인천시는 매매가격 8520억원 가운데 10%인 계약금은 원금으로, 85%에 해당하는 중도금에는 4.5%의 이자를 붙여 교보증권에 돌려 줘야한다.
인천도시공사도 같은해 9월과 12월 청라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아파트 부지를 교보증권, 동부증권에 각 2116억원과 1562억원에 매각했다.
이중 청라국제도시는 지난 6월 새 개발사업자(리바이브청라개발)에게 되팔았으나 영종하늘도시는 다음달 토지리턴제가 도래한다. 동부증권이 사업을 추진않고 인천도개공에 되팔 시 원금에다 3~4%의 이자를 얹어줘야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같은해 8월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 시행자인 코암인터내셔널에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부지를 매각했다. 토지가격은 1780억원으로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이 중단되면 인천경제청은 땅값과 이자(5~6%)를 더해 사업자에게 돌려주게 돼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천경제청은 재미동포타운 사업을 직접 주도하기로 하고, 내달 중 인천투자펀드가 참여하는 시행법인(SPC)을 코암 및 신탁사와 공동으로 설립할 계획이다. 오는 9월까지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시공사 선정을 마친 뒤 10월에 착공한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시공사 선정이 늦어지는 등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인천경제청의 사업 참여로 기존 수분양자들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그동안 분양에 관망자세를 보이던 재미동포들의 신뢰감 증진으로 마케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천경제청의 사업주도는 해외신용도 추락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토지리턴제에 발목잡힌 결과란 지적이 지배적이다.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이 물거품이 될 경우 인천경제청은 땅값 1780억원과 이자를 더해 사업자에게 돌려줘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토지의 조성, 매각, 재투자가 주요업무인 경제청이 개발 사업시행자로 나설 수 있는지, 사업이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지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며 “인천경제청의 일련의 행위가 토지리턴제의 폐단을 감추기 위한 방편이라면 인천시의회의 즉각적인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토지 담보 대출에 불과한 토지리턴제가 공공기관의 이름을 빌려 마치 새로운 민간투자 개발방식인 양 포장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매각 현황과 관련 계약서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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